최유희 서울시의원 |
최근 충남 논산 초등학교 운동장 한가운데에서 중학교 남학생이 범행을 저지른 장면이 학교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CCTV를 증거자료로 해당 학생을 붙잡았지만, CCTV를 실시간 관제했더라면 피해자는 그 상황에서 모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사건이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에 따라 학생의 안전대책의 하나로 1362개 초중고에 CCTV 5만 1115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매년 12~15억원의 예산을 들여 CCTV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CCTV를 별도로 관제하는 업무를 별도로 수행하지 않으며, 각 자치구 통합관제센터와도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의 안전대책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것이라면 ‘단순히 건물만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하면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CCTV를 별도로 관제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관제기능이 빠진 것이다.
특히, 학교폭력이 심화하고 흉기사건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불안감이 증가하는 요즘, 학교 CCTV의 관제기능 강화를 통해 위험을 감지해 사고·사건발생률의 감소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서울시는 현재 ‘시 상황실 CCTV와 25개 구 상황실 CCTV’을 연계해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서울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
최 의원은 “서울시에 이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각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학교 CCTV의 관제기능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적극행정이 부재하다”라며 날 선 비판을 했다.
이어 최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은 소극적-사후적이 아니라, 적극적-사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우선적 과제임을 명심하고 학교 CCTV를 통합관제센터와 연결할 것”을 조희연 교육감에게 강력하게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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