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5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퍼포먼스 논란' 마마무 화사 '공연음란' 무혐의 종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화사
[피네이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대학 축제에서 선보인 퍼포먼스로 고발당한 마마무 멤버 화사(본명 안혜진·28)가 검찰에서도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희영 부장검사)는 화사가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한 뒤 그 의견대로 종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경찰에 기록을 반환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화사가 지난 5월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서 선정적인 퍼포먼스를 했다며 지난 6월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화사에 대한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2yulrip@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