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중대질병·출산·육아...소득단절 기간 지원
전체 가입자 車보험료도 1~2% 인하 유력
새출발기금, 코로나 피해 여부 상관없이 지원
현행 0.03% 서민금융 출연요율 인상해 재원마련
중소상인ㆍ금융소비자단체 회원들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가계부채 조장 정책을 비판하고 가계부채 축소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 마련과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채무자와 자영업자의 빚 상환 부담을 경감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31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보험업계는 실직, 중대 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소득단절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주는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상품 개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개발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현재까지 생명보험사 10여곳과 일부 손해보험사다. 업계의 이 같은 행보는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 대책에 발맞추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자동차 보험료 인하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재 1~2% 인하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된다. 통상 연말께 내년도 보험료율을 결정했지만, 서민금융지원 대책에 맞춰 이르면 11월 보험료 인하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지난 9월 상위 5개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메리츠화재) 기준 78.3%를 기록했다. 자동차보험의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손해율 80%대를 밑돌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로나 엔데믹 이후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돼 만성적자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는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할 전망이다. 지금은 코로나19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은 소상공인만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선 코로나 직접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
정책 서민금융 재원 효율화 및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크게 △상품 운영체계 개편 △재원 효율화 △금융·비금융 재기 지원 확대가 골자다. 우선 여러 상품을 통합해 서민금융 상품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재원 부문은 금융회사들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금액을 늘리는 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금융회사는 매달 대출금 평균잔액의 0.03%를 서금원에 출연하고 있다. 서민금융법은 0.1% 내에서 출연하도록 규정하는데 시행령에서 0.03%로 정했다. 시행령상 요율을 높이면 출연료가 늘어나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출연료율 인상을 검토하는 것은 서민금융 재원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정책 서민금융은 현재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국민행복기금, 정부 예산, 금융권 출연료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중 금융권 출연료를 늘리면 변동성이 큰 다른 재원에 구애받지 않고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란 판단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비금융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 함께 서민금융 지원을 받은 차주를 대상으로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식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서민들에게 정책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빚을 다시 지지 않도록 재기를 도와주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과 정책 서민금융 지원 확대 방안을 연내 확정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은행 횡재세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은행권의 초과이익 환수 필요성은 공감하는 분위기다. 횡재세 등 은행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횡재세 등 은행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 “어떤 방법이 좋을지 우리나라 특성에 맞춰 종합적으로 계속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은행 이익과 관련한 국민 고통을 인지하고 여러 노력을 해왔으나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이고 있다”며 “각국의 정책들을 눈여겨보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