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해 8월26일 과천 청사에서 새 로고를 반영한 공수처 현판 제막식 후 사무실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선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1부장이 공수처 임명 전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구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구형대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수처 검사직에서 파면될 수 있다. 2심 선고는 내년 1월 나올 예정이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이성복) 심리로 진행된 김 부장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것으로 31일 한겨레 취재 결과 확인됐다. 선고는 내년 1월11일 이뤄진다.
공수처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징역형은 집행유예가 선고된다 해도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한다.
김 부장은 전주지검 검사로 일했던 2014년 11월 ㄱ씨 사기 사건을 수사하며 작성한 213쪽의 구속영장 청구 의견서를 검찰 퇴직 3개월 뒤인 2015년 5월 ㄱ씨의 사기 피해자 모임 소송을 대리하는 친구 변호사 ㄴ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20년 4월 김 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쟁점은 김 부장이 넘긴 자료에 ㄱ씨 혐의 외에 19명에 달하는 참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식 보유 현황, 부동산 소유관계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는지 여부다.
1심 법원은 김 부장이 ㄴ씨에게 구속영장 청구 의견서를 넘긴 건 맞지만, 여기에 개인정보 등이 기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2021년 9월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이 ㄴ씨에게 전달한 의견서는 2014년 11월25일 작성된 것으로 실제 구속영장 청구는 사흘 뒤 이뤄졌다. 전달된 의견서에는 개인정보가 담기지 않았고, 이후 버전에 해당 정보들이 업데이트 되었을 수 있다는 뜻이다. ㄴ씨가 ㄱ씨 성명 등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보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알리는’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판단했다.
김 부장은 지난해 10월 공수처 신임 부장으로 취임했다. 1심 무죄 선고 1년 뒤의 일이다. 최근 공수처 수사1부장으로 보직이 변경됐다. 김 부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파견돼 박연차 게이트 등을 수사한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후원하기]
▶▶지구를 위해! [겨리와 함께 줍깅] 신청▶▶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