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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50억 클럽' 곽상도 부자·김만배 불구속 기소…검찰 "추가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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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범죄수익은닉 혐의…"추가 수사로 공소장 변경 예정"

더팩트

검찰이 성과급 명목으로 50억 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곽상도(사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와 화천대유자산관리회장 김만배 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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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성과급 명목으로 50억 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곽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 김 씨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곽 씨는 아버지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021년 4월 김 씨에게 약 2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검찰은 같은 달 김 씨가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를 청탁·알선한 대가로 곽 씨의 성과급으로 25억을 줬다고 보고 곽 전 의원 부자와 김 씨에게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김 씨와 곽 전 의원은 공모해 2016년 4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자신의 형사사건 항소심 담당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 등과 관련한 청탁·알선 대가로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이와 별개로 김 씨는 곽 전 의원 후원금으로 2016년 11월 화천대유 직원 박모 씨에게 법인 자금 300만 원을, 이듬해 8월에도 천화동인 4·5호 실소유주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 각 500만 원을 기부하도록 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팀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통해 규명된 새로운 사실관계에 따라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곽상도 등에 대한 사건에서 필요한 경우 공소장 변경 및 추가 증거 제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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