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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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곽 전 의원 등 3명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께 김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를 도운 대가로 약 25억원(세전 50억원)을 받으면서 화천대유 직원이던 병채 씨의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병채씨에 대해 곽 전 의원이 앞서 기소된 뇌물 사건의 공범 혐의를 적용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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