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이 작년 6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 합병' 1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 전 실장은 '삼성 합병' 재판과 별도로 '삼성 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재판도 받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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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법인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이 삼성 급식 계열사인 웰스토리에 사내 급식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급식 일감 몰아주기의 배경에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려는 고려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사건 첫 공판에서 최 전 실장과 삼성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 사실이 사실 관계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실장 등은 2013~2020년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등 계열사 4곳의 급식 거래를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줘 2조원대 부당 이득을 얻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인은 삼성 계열사와 웰스토리의 거래가 부당한 지원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웰스토리는 업계 1위 사업자였다”면서 “고품질의 급식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거래를) 조치했을 뿐, 최 전 실장 부당 개입·지시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재용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삼성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감을 몰아줬다는 범행 동기도 재판의 쟁점이 됐다. 검찰은 “최 전 실장 등은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삼성웰스토리 모회사)의 안정적 수익 창출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다”면서 “계열 회사들과의 내부 급식 거래를 통해 안정적 매출과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 구조를 지켜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검찰은 급식 사업이 잘되면 기업 가치에 도움이 되고 합병에 유리할 거라고 하는데, 이는 막연한 상상과 추측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웰스토리의 사내 급식 거래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는 무관하다는 취지다.
최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삼성웰스토리의 박모 상무는 2018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 과정에서 증거 문건을 은닉하거나 파쇄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상무는 직원들에게 ‘총수’ ‘jy’ ‘미전실’ ‘회장실’ ‘일감 몰아주기’ 등의 키워드가 포함된 자료를 영구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상무는 또 직원들이 증거 인멸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인사 조치로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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