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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동명이인에게 벌금형 내린 검찰…대법 "다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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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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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실수로 동명이인에게 부과된 벌금형에 대해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제기해 대법원이 이를 바로잡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2일 폭행 혐의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A씨에 대한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4월27일 평택시 한 공원에서 피해자 강모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검사는 이 공소사실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면서 A씨가 아닌 동명이인인 제3의 인물 B씨의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를 기재했다.

법원도 잘못된 인적사항이 기재된 약식명령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검찰총장은 판결이 잘못됐다며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비상상고란 형사소송 확정 판결에서 법령의 적용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시정을 청구할 수 있는 일종의 비상구제 제도다.

대법원 재판부는 "표시상 착오로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에 대해 법원으로서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한다"며 "그런데도 이러한 조치 없이 약식명령이 그대로 발령·확정됐다면 이는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 해당한다"며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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