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 베풀어달라… 사회에 도움될 수 있는 사람 되겠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 심리로 열린 전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등 혐의 사건 첫 재판에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3년에 33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우원(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씨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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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엑스터시’라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4종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지난 3월 유튜브 실시간 방송 중 MDMA 등을 언급하며 투약하는 모습을 공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전씨는 검은색 정장 차림에 남색 넥타이를 하고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량의 마약류를 상당기간 매수하고 투약하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를 투약하는 모습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백하고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전씨 변호인은 “자발적으로 미국에서 귀국하고 자백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전씨는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다. 죄송하다. 매일같이 제 잘못을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씨는 “(마약 투약이) 얼마나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무서운지”라면서 “두번 다시 하지 않겠다. 넓은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어달라. 사회에 도움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호소했다.
이날 재판에는 다수의 전씨 지지자들도 모였다. 재판이 끝나고 전씨가 나오자 지지자들은 “힘내세요” 등의 말을 건네며 전씨를 응원했다.
재판부는 12월22일 전씨의 재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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