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27)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열린 전씨의 공판에서 징역 3년과 338만 원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다량의 마약류를 상당 기간 매수하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투약하는 모습을 보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너무나 큰 죄를 지어 죄송하다. 매일 같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며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며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요청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엑스터시), LSD,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의 아들인 전씨는 올해 3월 13일부터 자신의 SNS에 일가의 범죄 의혹을 폭로하면서 주목받았다.
경찰은 전씨가 같은달 28일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했으며, 혐의를 인정하자 이튿날 석방했다.
전씨는 이후 광주에 잇따라 방문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족에게 거듭 사죄했다.
선고 공판은 12월 22일이다.
지정용 기자(jjbrave@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