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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이태원 참사

"기억 안 난다", "내 업무 아니다"··· 공회전 하는 '이태원 참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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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당일 근무했던 증인 2명, 재판 출석

"잘 모르겠다"며 특수본 수사 때 했던 발언 번복도

유가족 측 "경찰, 참사 후 수습도 하지 않고 책임 회피"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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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압사 사고 당시 부실한 대응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 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이 4회째를 맞았다. 그러나 용산서 관계자들은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재판이 공회전하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을 비롯한 용산서 관계자 5명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경찰 정모 씨와 박모 씨가 출석했다. 이들은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야간 근무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사건과 관련해 112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경찰서 상황실로 내용을 전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사고 발생 시점인 오후 10시 15분 이전까지 이태원 일대에서 압사 관련 신고가 11건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냐는 검사의 질문에 "신고를 1건 받았고, 그전까지는 현장 상황을 알 수 없었다"고 답했다.

그는 특수본 조사 당시 '서울청의 무전 지령을 받은 용산서 상황실은 무전 지령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코드 번호가 무엇이냐에 상관없이 무조건 무전 지령을 하는 것이 맞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는 "무조건은 아니고, 코드 1의 경우 상황관의 판단에 따라 (무전 지령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참사 당일 들어온 신고 8건 중 1건을 코드0로, 7건을 코드1으로 분류하고도 무전 지령을 내리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상황관의 판단에 따랐다"고 일관했다.

또한 검사가 "수사 당시 용산서장의 책임에 대해 '서장은 관내 주요 사항을 잘 듣고 지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지 않았냐"고 묻자 그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실에서 이태원 참사 발생 보고서를 최초로 발송해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씨 역시 상황보고서에 이 전 서장의 도착 시간이 오기재된 것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이 전 서장의 현장 도착 시간을 블랙박스나 기지국 조회 등 자료를 토대로 보고서에 기재한 것이냐"는 변호사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 무전이 온 기억과 (피고인 중 한 명으로부터) 받은 보고서에 의존해 기재했다"고 답했다.

박씨는 검사가 '참사 당시 압사 관련 신고를 현장 경찰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지적하자, "최선을 다해 무전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관계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재판이 평행선을 달리자, 유가족 측은 불만을 토로했다. 재판 당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경찰이 참사에 대해 대책도 세우지 않고, 참사 후에는 수습도 하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용산경찰서 관계자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20일 진행될 예정이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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