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불법행위 인지 후 3년 내 소송 안 해"…대체입법 필요성도 거론
윤상원 열사 묘비 사진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5·18 정신적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윤상원 열사의 유족이 패소하는 등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유족들이 패소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5·18 당사자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과거에 5·18 관련 피해를 주장한 이력이 없는 유족들에 대해서는 국가(대한민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기각 결정을 연이어 내리고 있다.
광주고법 민사2부(양영희 고법판사)는 윤상원 열사의 유족 7명이 제기한 '5·18 민주화운동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 국가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윤 열사의 유족들은 헌법재판소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 정신적 손해배상을 금지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오자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윤 열사의 모친에게 3억2천만원, 형제·남매 6명에게 각 2천300만원 배상을 결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윤 열사의 고유 위자료 외 유족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은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다"고 항소하면서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상원 열사에 대한 1990년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당시, 유족들도 불법행위를 알게 됐으나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윤 열사의 고유 위자료 2억원 배상만 인정했다.
결국 유족들은 윤 열사의 고유 위자료에 대한 상속분만 받을 수 있고, 유족들 개개인의 정신적 피해보상은 받지 못하게 됐다.
윤 열사의 유족 외에도 최근 5·18 유족 15명이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항소에서도 소멸시효 만료를 이유로 유족들이 패소하는 등 1심 판결이 취소되는 사례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유족들은 "정신적 피해보상이 가능하다는 헌재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법률상 장애 사유가 있었고, 정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소멸시효 유예 등과 관련한 대체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광주고법 |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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