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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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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3만4000달러대 횡보…코인 연계 상품 투자는 '들썩'[코인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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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FOMC 앞두고 보합세…투자 심리는 '탐욕' 상태

코인쉐어스 "가상자산 연계 상품에 유입된 자금 규모 크게 증가"

뉴스1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 ⓒ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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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FOMC 앞둔 비트코인, 3만4000달러대에서 횡보

지난주 연고점을 기록한 비트코인(BTC) 가격이 3만5000달러 밑에서 횡보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음 일정으로는 31일(현지시간) 열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있다.

31일 오전 10시 20분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같은 시간보다 0.18% 내린 3만4454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시간 빗썸 기준 국내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같은 시간보다 0.05% 떨어진 4673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주 3만5000달러를 터치하며 연고점을 기록한 후, 줄곧 3만4000달러대에서 횡보하고 있다.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 사이트 디센트레이더(DecenTrader)는 다음 상승장이 도래하려면 비트코인 가격이 3만6300달러 선을 돌파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투심은 여전히 '탐욕' 상태다. 31일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 사이트 얼터너티브닷미에 따른 크립토탐욕공포지수는 68포인트로 '탐욕' 상태를 유지했다. 크립토탐욕공포지수는 0부터 100까지의 수치로 가상자산 투자 수요를 나타내는 지표다. 100에 가까울수록 투자 수요가 크다는 의미다.

이번주 비트코인 가격에는 매크로(거시경제)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이틀 간 연준의 FOMC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시장은 이번에 연준이 5.25~5.50%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그러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 놓은 만큼, 투자자들은 올해 12월 또는 내년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해 파월 의장의 발언을 주목하고 있다. 또 고금리가 얼마나 유지될지도 관건이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가상자산 연계 상품에도 자금 유입 ↑

최근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에 힘입어 가상자산(암호화폐) 연계 상품에 유입되는 자금 규모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코인쉐어즈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주(10월22일~27일) 한 주 동안 가상자산 연계 투자 펀드에 3억2600만달러가 유입됐다고 밝혔다. 그 전 주의 6600만달러를 크게 웃도는 규모다.

가상자산 연계 상품이란 비트코인 등 특정 자산의 가격을 추종하는 투자 펀드를 말한다. 가상자산과 연계돼 있을 경우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시가총액이 큰 가상자산의 가격을 추종하는 게 일반적이다.

일반 주식 계좌를 활용해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직접 투자하기 어려운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CME, 비트코인 선물 시장서 점유율 확대

시카고상품거래소(CME)가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30일(현지시간) CME의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약정 규모는 35억8000만달러를 기록, 바이비트와 오케이엑스(OKX)를 제쳤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시장 점유율은 25%에 달한다.

미결제약정이란 옵션, 선물 같은 파생상품 계약에서 아직 결제가 이뤄지지 않은 계약을 의미한다. 미결제약정 규모가 늘어난다는 것은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CME의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약정 규모가 늘어났다는 것은 CME 비트코인 선물 상품에 유입되는 자금 규모가 늘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기관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연계 상품에 투자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의미다. 기존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바이낸스, 바이비트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주로 쓰는 것과 달리, CME는 기관투자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이다.

코인데스크는 "CME의 시장 점유율 확대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기관이 주도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SEC 기소' 테라폼랩스, 美 법원에 약식판결 요청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당한 '테라' 발행사 테라폼랩스가 법원에 약식판결을 신청했다.

30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등 외신에 따르면 테라폼랩스는 SEC가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테라폼랩스는 "2년 간의 조사, 20회 이상의 증언, 200만페이지가 넘는 문서 교환에도 불구하고 SEC는 당사의 혐의를 전혀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에서는 지난 20일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의 핵심인 루나 코인의 '증권성' 입증에 주력했다. 또 사기 혐의 입증을 위해 테라 프로젝트 시작 당시 현실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다.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테라 및 루나 폭락에 신 전 대표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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