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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사가 임금·단체협상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포스코 노사에 따르면 포스코 복수노조 중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정회의에서 회사 측이 제시한 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합의안 주요 내용은 기본임금 10만 원 인상(자연상승분 포함 17만 원 수준), 주식 400만 원 지급, 일시금(비상경영 동참 격려금) 250만 원 지급, 지역상품권 50만 원 지급, 격주 4일 근무제도 도입, 경영성과금제도·직무급제 도입·복리후생 재설계 등을 위한 태스크포스구성 등입니다.
포스코노조가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찬성 의결하면 최종적으로 임·단협안이 타결됩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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