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군 "필리핀 군함 황옌다오 접근해 해·공군 투입"…갈등 고조 양상
남중국해 |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해상 영유권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黃岩島) 인근 해역에 접근한 필리핀 해군 함정에 대응해 해군·공군 전력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그간 '해경 대 해경' 구도였던 양국의 대립이 '군대 대 군대' 형태로 바뀜에 따라 충돌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톈쥔리 중국 인민해방군 남부전구 대변인은 30일 소셜미디어(SNS)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30일 필리핀 39호 호위함이 중국 정부의 허락 없이 불법으로 중국 황옌다오 인근 해역에 침입했다"며 "중국군 남부전구는 해군·공군 병력을 조직해 법에 따라 추적·감시와 육성 경고, 저지·통제를 했다"고 발표했다.
톈 대변인은 "필리핀의 행위는 중국의 주권을 엄중하게 침해하고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쉽게 오해·오판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우리는 필리핀에 주권 침해와 도발을 즉시 중지해 사태의 심화를 방지할 것을 엄숙히 통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구 부대는 시시각각 고도의 경계·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국가의 주권·안보와 남해(남중국해) 지역의 평화·안정을 굳게 지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카보러 암초 지역은 필리핀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여온 곳이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각국은 해안 370㎞ 구역 내에서 자연 자원에 대한 관할권을 지닌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스카보러 암초는 필리핀 본섬인 루손에서 서쪽으로 240㎞, 중국 하이난에서 900㎞가량 떨어져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긋고 이 안의 약 90% 영역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해왔고 2012년엔 영유권을 주장하며 스카보러 암초를 강제로 점거했다.
이에 필리핀은 국제상설재판소(PCA)에 소송을 제기했고, PCA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지난 2016년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같은 입장을 고수해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대만 등 주변 국가들과 마찰을 빚는 상황이다.
지난 8월 5일에는 스프래틀리 군도의 세컨드 토마스 암초 부근에서 중국 해안경비정이 필리핀 군용 물자 보급선을 향해 물대포를 발사해 긴장이 고조됐고, 이후 지난달에는 중국이 스카버러 암초 주변에 '부유 장애물'을 설치해 접근을 막은 문제 때문에 양국이 다시 갈등을 빚었다.
이런 가운데 필리핀이 이달 들어 미국·일본 등과 함께 남중국해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하면서 중국은 자신들도 '군대'를 투입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7일 군사전문가의 의견을 소개하는 형태로 필리핀과 역외 국가들이 남중국해에 해군을 파견한다면 중국 역시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위해 인민해방군을 파견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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