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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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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외면된 조우형 해명' 주목…김만배 개입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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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림 인터뷰 뒤 조우형에 취재 쇄도…잇단 보도 경위 추적

경향 "팩트에 근거한 합리적 의문 제기"…'허위보도' 시각 반박

연합뉴스

공판준비기일 출석하는 김만배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8일 오전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3.9.8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김다혜 이도흔 기자 = 검찰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하던 무렵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주장이 여러 차례 진의와 다르게 보도된 정황에 주목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언론인 출신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장동 의혹의 수사 초점을 흐리려 여론 조작에 나선 연장선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다만 해당 매체들은 취재한 팩트를 기반으로 합리적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검증 목적을 벗어난 '다른 의도'의 개입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검찰 수사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2021년 10월 초부터 다수의 언론사로부터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취재 요청을 받았다고 한다.

검찰은 조씨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검에서 대장동과 관련해 조사받은 적이 없다", "계좌 추적은 대검이 아닌 예금보험공사에서 받은 적이 있다", "윤석열 검사는 누군지 모른다"라고 일관되게 답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같은 달 일련의 경향신문 보도에는 당시 대검 중수부가 조씨와 가족의 계좌 등을 전방위로 추적했고, 이 과정에서 조씨와 대장동 초기 사업자인 이강길 씨의 금전 거래를 확인해 이씨를 면담 조사 형식으로 불러 대출 대가성 수수료가 아닌지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도 조씨가 참고인 조사만 받고 입건을 피했다는 것이다.

이달 JTBC가 자체 진상조사 뒤 발표한 중간결과 보고서에는 조씨가 자신의 발언과 다른 취지의 기사가 나온다며 토로하는 대목이 등장한다.

조씨는 2021년 10월26일 JTBC 소속이던 봉지욱 기자와 인터뷰에서 "○○신문 덕분에 박영수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한테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 그런 오해가 있는데, (기사가) 또 나왔더라고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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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진상조사위원회 중간 결과 보고서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조씨는 같은 달 비슷한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와 인터뷰에서도 2014년 경찰 조사 때 '검찰에서 수사받은 것이 대장동 관련된 부분도 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수사를 피하려 거짓말한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뉴스버스 기사에 조씨의 이런 입장은 담기지 않았다. 다만 '대검에서 대장동 대출과 무관한 참고인 조사만 받았다'는 입장만 경향신문 보도 발췌 형식으로 반영했다. 그러면서 뉴스버스는 "조씨가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사업 대출 건을 조사받고도,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당시 여러 보도에서 의혹의 주요한 근거로 제시된 이강길 씨의 인터뷰도 실제 내용과 다르게 보도됐다는 진술을 이씨로부터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처럼 조씨 등의 발언이 다르게 보도된 일련의 과정에 김만배 씨가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씨가 언론계 선배인 신학림 씨와 만나 이른바 '윤석열 커피'를 처음 언급한 것은 조씨에 대한 취재와 보도가 이뤄지기 약 보름여 전인 2021년 9월15일이다.

이후 조씨가 자신의 발언과 다른 내용의 보도가 이어지자 난감해하며 도움을 요청하자 김씨는 "형은 광야로 갈 거니까 모른 척 있으라"고 말했다는 진술도 검찰은 확보했다.

검찰은 이런 발언에 비춰 김씨가 대장동 사건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 대선 결과를 바꾸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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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따라 검찰은 기자들의 주거지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당시 취재·보도 경위를 면밀히 확인하는 작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허위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려면 검찰은 해당 언론사가 취재원 발언의 '단순 누락'을 넘어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했었는지 등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경향신문은 압수수색 당시 입장문에서 "보도 중 조씨가 김만배 씨 소개로 박영수 전 특검을 소개받은 것, 조씨가 중수부에서 참고인 조사만 받은 것, 이후 수원지검 특수부가 조씨를 구속기소해 유죄가 확정된 것은 모두 팩트"라며 "이 팩트에 근거해 '중수부가 왜 조씨를 수사하지 않았느냐'는 합리적 의문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당시 조씨가 통화에서 "검찰 수사는 대장동과 관련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반론 차원에서 보도에 싣기도 했다.

또 2014년 경찰 진술이 수사를 피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다고 밝혔단 내용도 기사에 담았다.

뉴스버스도 경향신문에서 발췌한 조씨 입장을 담았다.

고검장 출신인 김경수 변호사는 "반론을 충실히 적어줬더라도 정상적인 취재 자료를 다 검토해 쓰지 않아야 할 말을 써서 다른 의미로 전달됐다면 왜곡이라고 볼 수 있다"며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어렴풋이 알면서 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언론은 강제 수사를 하는 기관이 아닌 만큼 등장인물들을 확인해본 결과 당시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범죄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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