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
주점 내 공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과 남성의 신체 노출 모습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A씨(3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15일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한 주점의 공용 화장실 변기 옆에 카메라를 설치해 용변을 보는 모습 등 신체 노출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사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민감한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촬영물이 즉시 압수돼 피고인이나 제삼자에게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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