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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팬데믹 재난지원금 환수 57만명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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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 참석자들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왼쪽 가운데)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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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 시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일부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적용할 예정이었던 환수 조치가 백지화됩니다.

이렇게 되면 약 57만 소상공인에 대해 8000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오늘(29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당·정·대는 오늘 협의회에서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따라서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 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강력히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특히 코로나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지원금이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 의무를 면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상공인의 이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당정은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서도 시행 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개선의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면 추가 개선 조처를 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50년 만기 대출 시에 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고, 금융권의 투기 목적 우려가 높은 다주택자·집단대출 등에 대한 50년 만기 취급 자제를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가계 부채의 취약성 개선을 위한 조치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현상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한 스트레스(Stress) DSR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 등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이고,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에서 부동산담보대출 등 자체 보유한 고정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입니다.

금리 상승에 취약한 서민·실수요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도 강화합니다. 당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여력을 서민·저가 주택 등에 집중해 당초 공급 목표를 넘겨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 확산과 관련, 농가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기로도 결정했습니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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