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허위사실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악의적 공격도 인정 안 돼"
법원 로고 |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국민의힘 이주환 국회의원이 자신의 부동산 비리 의혹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지방의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부산지법 민사6부는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지방의원 6명을 상대로 제기한 12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2021년 당시 연제구의회 소속 김태훈, 박승환, 정홍숙, 권성하, 이의찬, 김현심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환 의원과 일가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 농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 위반 의혹 등을 제기했다.
당시 부산시의원이었던 이주환 의원은 문제를 제기한 연제구의원 6명을 상대로 12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이들을 형사고발 하기도 했으나, 수사기관에서 모두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지방의원들이 이 의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자회견의 내용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뿐더러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으로도 비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psj19@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