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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학교장 갑질신고 73건 중 32건 '무처분'…중징계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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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공교육 정상화 위해 면밀한 조사 필요"

뉴시스

[광주=뉴시스] 광주시교육청·전라남도교육청 깃발.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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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와 전남지역 초·중·고 교장과 교감 등 학교 관리자에 대한 갑질신고 10건 중 4건은 특별한 처분 없이 종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직 이상의 중징계는 73건 중 3건이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올해 9월 기준 초·중·고등학교 관리자 갑질 신고 및 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748건의 갑질신고가 접수돼 532건(71%)이 '해당 없음' 처리됐다.

광주는 4년여 동안 총 5건이 접수돼 '해당없음' 2건, '경고' 2건이며 1건은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은 같은 기간 68건이 접수돼 30건이 '해당없음' 처리됐으며 파면 1건·해임 1건·정직 1건, 감봉·견책 각각 5건, 경고 8건, 주의 12건, 불문경고 2건, 조사중 3건이다.

17개시·도교육청 갑질신고 중 중징계는 15건(2%)에 불과했으며 경징계 125건(16.7%), 조사 중은 33건(4.4%)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교장·교감이 특정인을 기간제 교사 채용을 지시하고 공개적 망신, 폭력을 행사는 하는 등 관리자의 갑질 형태가 다양했지만 '해당없음'으로 판명이 났다"며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보호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면밀하게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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