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4법' 통과했지만... 무분별 학대 신고 여전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전국교사모임 교사들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50만 교권 총궐기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0.28/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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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이 국회 앞에 다시 모였다. 이날 서울 여의도의 의사당대로 양방향 6개 차로를 가득 메운 10만 명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으로 생을 달리한 교사들을 애도하며 진상 규명과 함께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의 초중고 교사와 예비교사 등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1028 50만 교원 총궐기' 집회를 열고 "지난달 '교권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무분별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려면 아동복지법 개정 등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사들이 다시 거리로 나온 것은 지난 14일 이후 2주 만이다. 전국 교사들은 지난달 교권보호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국회를 통과한 후 한 달여 동안 대규모 집회를 하지 않다가 지난 14일 교권 회복을 호소하며 집회를 재개한 바 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2만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검은색 옷을 입고 "아동복지법 실질개정" "보건복지위 응답하라"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현행 아동복지법이 고소고발을 남발하게 하는 등 교권을 침해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교사들은 지난 7월 서이초 사건 이후 악성 민원 피해 등을 호소하며 사망한 교사 6명을 추모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교사들은 "서이초 사건 후 100일이 지났지만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며 "교권보호 4법은 미봉책에 불과해 국회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들은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가 무분별한 신고를 방조,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자가 돼 교사의 교육권은 물론 학생의 학습권도 침해당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아동복지법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는 박상수 변호사는 "구성요건에 '정서적 학대'의 내용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거나 본 죄를 목적범으로 바꿔 아동을 학대할 목적이 없는 훈육·생활지도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지난 5년간 극단 선택을 한 교사가 100명이 넘지만, 순직을 인정 받은 사례는 신청자 기준 15%에 불과하다"며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한 표준화된 민원 처리 시스템 구축과 함께 학교폭력 조사·처리의 당국 이관도 요구했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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