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사진=머니투데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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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이 학교 폭력(학폭) 의혹 폭로자의 변호인에 대한 고소 결과 무혐의가 나오자, 항고장을 낸 뒤 검찰에 출석했다.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는 현주엽을 학교 폭력 소송 관련 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구체적인 소송 진행과 관련해 현주엽 측은 "나중에 (끝나면) 한번 이야기하자"며 말을 아꼈다.
고소를 당한 변호사 이모씨는 현주엽에게 학폭을 당했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적은 A씨 등의 법률대리인이다. A씨 등은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2021년 3월 1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주엽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주엽은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해당 의혹을 부인하며 A씨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수원지검은 A씨 등이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허위글을 작성했다며 관련자 2명을 지난 8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이씨는 별도 입장문을 통해 "수사기관에서 '현주엽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증인에게 현주엽 측에서 제3자를 거쳐 1000만원가량의 돈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는 A씨와 같은 주장을 한 목격자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으나 돈을 보낸 사실이 확인된 뒤 잠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또 현주엽에게 '허위 명예훼손 고소를 했으니 고소를 취하하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주엽은 이 요구를 강요라고 판단해 그를 강요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아울러 이씨의 폭로 또한 허위라고 보고, 그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했다.
그러나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이씨의 혐의가 없다고 보고 강요미수·명예훼손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고, 현주엽은 불복해 항고했다.
차유채 기자 jeju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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