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 진술 들은 교감이 경찰에 신고
법원,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 영장 발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
자신이 담임으로 있는 학급에서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초등학교 교사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27일 오전 10시30분 A(3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취재진 앞에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7개월간 경기 고양시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를 맡으며 자신의 학급 여학생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수사당국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 학생만 8명에 달한다.
학교 교감은 피해학생으로부터 진술을 들은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추행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이 학교에 부임한 점에 미뤄 피해학생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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