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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국민연금 개편과 미래

국민연금 개혁 외치더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국회에 떠넘긴 尹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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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심의
보험료율 인상 등 핵심은 국회 공론화로
총선 앞두고 동력 잃어가는 연금개혁
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년 200여 명과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개혁)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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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개혁'의 하나로 연금개혁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가 정작 알맹이가 빠진 개혁안을 내놨다. 핵심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조정 등은 방향만 제시하고 22대 총선을 코앞에 둔 국회로 미뤄 5년 만에 시동이 걸린 국민연금 개혁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전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개선 사항 등을 포함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심의했다. 종합운영계획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토대로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정부의 연금개혁안이다. 이번 안에는 △노후소득 보장 강화 △세대 간 형평성과 국민 신뢰 제고 △재정 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 노후소득 보장 정립 등 5개 분야, 15개 과제가 담겼다.

이 중 새로운 내용은 △중장년층 보험료율을 청년층보다 빠르게 올리는 연령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 적용 △인구·경제 여건 변화에 연금액, 보험료 등을 연동시키는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보험료 수준과 무관하게 정해진 연금액을 주는 현행 확정급여방식(DB) 대신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만큼만 지급하는 확정기여방식(DC) 전환을 논의하자는 정도다. 출산과 군복무 시 납입기간 추가 산입(연금 크레디트),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지급보장 명문화 등은 기존 제도를 확대하는 수준이다.

기금 고갈 시기 및 노후소득과 맞물려 있어 가장 중요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연금 수급 연령은 모두 빈칸으로 뒀다. 이들 핵심 지표의 목표치를 제시하는 이른바 '모수개혁'을 외면한 것이다.

1998년 이후 25년째 9%로 고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보험료율 인상조차 점진적인 인상 필요성만 강조했을 뿐 구체적인 인상률, 인상 시기, 인상 속도 등은 일절 제시하지 않았다. 올해 42.5%에서 2028년 40%까지 낮아지는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연금개혁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공론화를 통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1969년생부터 65세로 올라가는 수급 개시 연령 추가 조정은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이 먼저 성숙돼야 한다는 이유로 추후 논의 과제로 미뤘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가 받는 기초연금은 수급자 기준과 연금 성격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크지만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4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올해 32만3,180원인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종합운영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돼야 한다. 결국 공은 국회로 넘어가지만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올해 4월 말까지 모수개혁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구조개혁 논의로 전환한 상태다. 활동 기한은 두 차례 연장해 내년 5월까지 늘렸지만 문제는 6개월도 남지 않은 총선이다.

국회가 표와 직결된 연금개혁에 집중할 가능성이 낮지만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회의 구조개혁 논의 결과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달라질 수 있어 그와 연계하고, 이르면 올해 말 나오는 새로운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수준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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