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 장관, 국회 산자중기위 중기부 종합국감서 이같이 밝혀
이영 중기부 장관./제공=중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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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은 취지가 좋은 법으로 입법해서 법안도 통과될 때 제가 국회의원으로 있었던 법이다. 그런데 좋은 취지에 비해서 내부에 있는 문구들이 해석이 되게 분분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기부 종합국감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금 실제로 준비하는 기업들보다 법무법인이랑 컨설팅 업체가 새로운 호황을 누릴 만큼 '코에 가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 해당하는 법안의 내용들이 많다. 궁극적으로는 좀 구체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애매한 문구가 개정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애매한 상태에서 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진행이 되면 굉장히 타격이 클 것 같다. 그래서 유예에 대한 부분을 고용노동부한테도 강하게 얘기하고 지금 있는 상황"이라며 "중기부가 50인 미만 대상 기업들에게 컨설팅을 자체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2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절반밖에 진행을 못했다. 그만큼 내용도 방대하고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해석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 중대재해 처벌법이 안정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세부적인 것들을 들여다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충남 태안군에서 열린 '장애인발달사업 개소식'에 갔었다.왕복으로 5시간 걸려서 갔다 왔는데 거기서 누에고치를 가지고 건강식을 만드는 데 온 가족이 함께하는 현장이 있었다"며 "크게 예산에 관련돼서는 그동안 두 가지 이슈가 있었다. 이게 과연 중기부가 할 예산인가라는 것 하나랑 2021년도에 4개를 저희가 짓기 시작했는데 2개가 아직도 구축 중이고 작년 것도 또 2개가 구축 중이다. 구축이 밀려 있다 보니까 이번에 좀 반영이 못 된 부분이 있는데 중기부 계속사업으로 가든 아니면 그게 중기부 사업이냐가 의문이면 다른 부처로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좀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저희가 구축을 조금 당겨 가지고 이렇게 밀린 사무소가 없었다면 좀 더 강하게 요구를 했을 텐데 여하튼 이 구축을 조금 당겨 가지고 이렇게 밀린 사무소가 없었더라면 좀 더 강하게 요구를 했을 텐데 여하튼 이번에도 함께 노력을 해서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함께 상품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퀄리티가 좋고 위생 상황도 좋았다. 일반회계로 소부장 같은 경우는 가도 전용 트랙을 만들 예정"이라며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상용화 부분은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구매조건부인데 실제로 상용화 비율이 너무 낮아서 이 방식으로 사업을 지속해야 되느냐를 내년에 점검해야 되는 사업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납품대금 연동제는 공공기관과 공공기업을 저희가 분류하고 있는데요 공공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올해 목표가 6000개였는데 이미 8000개를 넘어서 1만 개를 돌파할 것 같고 공공기업들은 빠른 속도로 문의가 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주재관 부분은 정말 한 6개월 이상 뛰어다녀서 두 자리를 내년 1월에 얻었다"며 "직으로 치면 정규직이 아니라 임시직으로 얻었다. 그런데 중기부가 청에서 부로 승격을 하면서 다양한 인프라가 부에 맞게 올라와야 하는데 수출과 관련된 업무 수출 지원에 대한 업무들이 아직은 지금 균형감이 없는 것 같다. 일단 임시직 두 자리라도 시작을 하는데 위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5년, 7년 들어가면서 부를 부답게 만드는데 집중하고 함께 가는 우리 기관들에 대한 어떤 제어력이나 관리지침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에 그것 전체적으로 시정하는 기회를 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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