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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만취 여제자 4차례 성폭행‧추행한 국립대 교수 징역 5년→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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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은폐하려 CCTV 영상 삭제하고 "일 키우지 마"

동료 교수까지 추행…항소심 법원 "원심 가벼워 부당"

뉴스1

대전지방법원(뉴스1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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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여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충남 모 국립대학교 전 교수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7일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원심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2일 자신의 집에서 소속 학과 학생 20대 B씨를 2차례 간음하고 2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같은 날 함께 있던 동료 여교수 C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도 공소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보안업체를 불러 집 CCTV 영상을 삭제하고 C씨에게 전화해 “영상을 삭제했으니 일을 키우지 말라”며 허위 진술을 종용하기도 했다.

대학 측은 대책회의를 열어 A씨를 직위해제한 뒤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나 갓 성인이 된 피해자가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것이 자명하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면서 B씨에게 총 2억원, C씨에게 1000만원을 각각 형사 공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호소하는 점을 고려해 일방적인 공탁은 감형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 취지만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하룻밤 사이 술에 취해 잠든 것을 이용해 제자를 2차례 간음하고 다시 2차례 강제 추행했고 동료 교수까지 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위해 거짓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떨어뜨린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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