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싸움 말리던 교사 vs 아동학대로 고소한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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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간 싸움을 말리다 책상을 넘어뜨린 일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한 초등교사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엔 법적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주)는 26일 학부모 A씨가 광주 양지초등학교 윤모 교사와 교장에 대해 제기한 광주고검 무혐의 처분의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윤 교사는 지난해 4월12일 교실에서 친구와 싸우는 학생을 말리기 위해 학생이 없는 쪽으로 책상을 넘어뜨렸다가 학부모 A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경찰은 윤 교사의 행동 중 '책상을 넘어뜨린 행위', '반성문을 찢은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윤 교사가 찢은 반성문에 담긴 내용은 '없음. 선생님이 밉고 친구들도 싫다'는 것이었다.
사건을 넘겨받은 광주지검은 윤 교사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A씨는 교사를 처벌해 달라며 광주고검에 항고를 제기했다.
광주고검도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내려 윤 교사는 1년3개월 만에 무죄를 인정 받았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A씨는 광주지검과 광주고검이 내린 무혐의가 위법하다며 광주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약 3개월간 해당 사건을 검토한 끝에 검찰이 윤 교사에게 내린 무혐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별도로 A씨가 윤 교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도 법원에서 기각됐다.
A씨는 자신에 대한 위자료 1279만원, B군에 대한 위자료로 2000만원 등 총 3279만원을 교사와 학교장이 배상해야 한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민사 재판부는 "다양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교육현장에서 다수의 아동을 교육하고 선도하는 교사에게 상당 부분의 재량을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다수의 학생을 지도하는 담임교사로서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전국 교원들은 윤 교사가 겪고 있는 현실이 '서울의 서이초 사건과 같은 교권 보호의 시험대'라며 8000여장의 지지서명을 보내기도 했다.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9월부터 병가를 내고 치료와 소송 준비를 하던 윤 교사는 이달 초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했다.
양지초 교보위는 학부모의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교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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