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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3] 또 다시 ‘가짜뉴스’ 공방 되풀이된 방통위·방심위 국감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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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백지영 권하영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종합감사의 화두는 역시 ‘가짜뉴스’였다. 여당은 허위조작 뉴스가 심각하다며 적극적인 규제를 촉구한 반면 야당은 위헌 소지는 물론 언론 탄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26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종합감사에선 정부의 ‘가짜뉴스’ 규제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또 다시 되풀이됐다.

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은 “온라인 상의 가짜뉴스는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사이버폭력이자 테러”라며 “반사회적이고 반민주적인 이런 테러 행위(가짜뉴스)를 표현의 자유로 다 덮어 준다는 것은 우리 국가공동체와 개인에게 큰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하영제 의원(국민의힘)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강력 처벌과 제도적 장치, 포털과 SNS 규제 강화 순을 꼽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를 촉구했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의 가짜뉴스 규제가 위헌소지가 있으며, 언론 자유 탄압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가행정기구에서 뉴스를 심의하는 나라가 어디있냐”며 “행정처분은 방통위가 하지만 방심위의 뉴스 심의 의결은 매우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제8조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정보에 보면 (뉴스심의를) 다룰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반박했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퍼진 것인데, 용어 정의가 정확하지 않다”며 “방통위, 방심위도 가짜뉴스를 ‘허위조작정보’로 정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대신 ‘허위조작정보 신고센터’라고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검찰이 MBC, 뉴스타파, 경향신문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언론 암흑기가 되고 있다”며 “뉴스 심의과정은 매우 독단적, 편파적으로 언론자유의 심각한 위협을 느낀다. 이동관 위원장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언론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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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게 저는 황당하다”며 “가짜뉴스 심의가 법적 근거와 해외 사례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기도 한 적법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법적 근거가 없는 걸 했다면 저도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일은 없다”고 덧붙였다.

방통위가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가짜뉴스의 정의는 ‘사실이라고 믿었지만 추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진 오보(mis-information)’와는 달리 ‘정치·경제적 이익 등을 위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없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고의로 왜곡해 퍼트리는 정보(dis-information)’을 뜻한다. 해외 사례로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서비스법(DSA)과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을 꼽았다.

다만 이에 대해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DSA는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자율규제 강령이지 행정규제 심의가 아니다”라며 “한국언론진흥재단 리포트에 따르면 DSA는 우리나라 가짜뉴스 규제와 전혀 다른 형태이고, 헝가리나 그리스 등에선 오히려 심각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방심위가 추진하려는 인터넷언론 심의의 법적근거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재 방심위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개·유통되는 정보를 심의 대상으로 삼은 ‘방통위설치·운영법’과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정보에 관한 심의권한을 명시한 ‘정보통신망법’을 근거로 인터넷언론 또한 심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터넷언론 보도에 대해선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한번도 심의한 적이 없다”며 “언론중재법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다루는데, 그 이유가 법에서 못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가짜뉴스 외에도 이날 종합감사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온라인 성지를 중심으로 불법보조금 판매 행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완주 의원(무소속)은 “성지에선 갤럭시S23이 80만원이 넘는 불법지원금으로 실구매가가 0원, 심지어 17만원 현금까지 지급하는 사례가 있다”며 “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단통법 위반 유형별 사전승낙서 철회 조치를 했는데, 실제 방통위의 행정처분은 유통점 96건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이동관 위원장은 “성지에 대해서는 ‘파파라치’를 운영하려고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2021년까지 운영됐던 이른바 ‘폰파라치(폰+파파라치)’ 제도는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단이 유통조사팀으로 전환되며 사라진 바 있다.

또, 이 위원장은 국내에서 압도적인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는 구글이 정작 망이용대가는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망이용대가 부과나 기금 출연 등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망이용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밖에도 이 위원장은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처벌받은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제한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배우 유아인씨에 이어 이선균씨, 지드래곤 등이 인기 연예인이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마약투약 등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들이 잠깐의 자숙 이후 다시 억대 출연료를 받고 추후 방송에 복귀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방송법과 방송심의규정에는 마약사범의 출연 정지와 관련해 강제성이 있는 규정은 없으나 KBS, MBC, SBS 등 방송사들은 자체 심의를 통해 마약 등 범죄 행위로 처벌받은 연예인 등의 출연 정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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