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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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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습기살균제 부모 평생 죄책감"…대표에 금고 5년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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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 심리종결…"2심선 엄벌해야"

피해자들 "우리 몸이 증거…뒤틀린 정의 바로잡아야" 법원 앞서 촉구

연합뉴스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법정으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26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사태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26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미령 기자 = 유해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고객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을 2심에서는 엄벌해달라고 검찰이 요청했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금고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애경산업·SK케미칼·이마트 관계자 등 11명에게도 금고 3∼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이윤을 추구하며 제품의 위해(危害) 가능성을 인식했으면서도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영유아들이 영문도 모른 채 죽게 했고, 부모들은 평생 죄책감에 살아가게 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측은 자사 제품의 유해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검찰과 피고인들이 각자 주장에 부합하는 연구 결과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상대측이 내세운 연구 내용을 반박하며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재판은 오후 10시 넘어서까지 이어졌다.

홍 전 대표 등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데 관여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됐다.

CMIT·MIT는 앞서 옥시·롯데마트·홈플러스 등 제조사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과는 다른 성분이다.

1심은 CMIT·MIT가 폐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성분들이 폐 질환과 천식에 영향을 준다고 결론 내린 보고서는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이에 검찰은 2심에서 CMIT·MIT가 폐에 도달해 폐 질환을 일으킬 수 있음을 입증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보고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채택했다.

작년 12월 발표된 이 연구 결과에는 CMIT·MIT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합성해 쥐의 코에 노출한 뒤 추적한 결과 5분 뒤 폐와 간, 심장 등에서 CMIT·MIT가 확인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증거로 쓸만한지 '증거능력'을 검토한 뒤 증거로 채택하면, 해당 자료에 대해서는 유죄 입증의 근거로 쓸만한 '증명력'이 있는지를 따져보게 된다.

이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이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는 1심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며 유죄 선고를 촉구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온몸으로 고통을 증명하고 있다"며 "가해 기업의 증거 인멸, 정부의 직무유기, 검찰의 늑장 수사, 1심 재판부의 무책임한 판결이 한데 얽혀 있다. 이제라도 뒤틀린 정의를 바로잡아달라"고 호소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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