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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곽상도 ‘범죄수익은닉’ 혐의 별도 기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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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충분한 혐의와 정황 확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별도로 기소할 방침이다.

조선일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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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26일 “곽 전 의원 소환 조사 결과와 지금까지 보강 수사를 통해 확인된 증거 관계 등을 종합 검토해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항소심과 별개로 1심으로 기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추가 수사 과정에서 충분한 혐의와 정황을 확보했다”고 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 중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는 것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씨를 통해 50억원(세금 공제 약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1심 재판부 결론에 항소한 이후 곽 전 의원과 병채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해왔다. 당초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곽 전 의원의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항소심과 별개로 곽 전 의원을 추가 기소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병채씨가 곽 전 의원으로부터 독립해 별도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50억원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 부분도 충분한 보강 수사를 거쳤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단 때 부족하게 인정된 부분까지 꼼꼼하게 증거가 확보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는 곽 전 의원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8시간 넘게 조사했다. 곽 전 의원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2년째 저를 조사하고 있는데 저와 관련된 자료는 아무 것도 없다. (대장동 사업은) 저와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곽 전 의원의 보석 보증금을 병채씨가 대신 냈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해 “제가 구속돼 있었고 아내가 사망해 집에 가족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아들이 보석 보증금을 내고 (내가) 출소한 다음 변제했다. 한두 차례 지원을 주고 받았다고 경제 공동체이냐”라고 말했다.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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