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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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 규칙을 어긴 학생에게 벌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원신혜)는 초등학교 교사 A씨가 학생에게 벌 청소를 시키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아동학대)로 고소당한 사건을 26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학급 규칙을 어긴 학생에게 교실 일부를 청소하도록 지시했다.
그러자 해당 학생의 부모는 A씨가 아이에게 벌 청소를 시키고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며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고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도 보완 수사와 법리 검토 끝에 A씨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해당 ‘벌 청소’는 학기 초부터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지되고 모든 학생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학급 규칙 및 상벌제도’에 따라 학급 봉사 활동의 하나로 진행됐다”며 “교육적 목적의 정당한 학생 지도의 하나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정서적 학대, 방임으로 보지 않는다는 ‘교권 회복 4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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