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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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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학창시절 남친 "고1때 자퇴, 임신사기 제주도서부터…거짓말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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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전청조씨(왼쪽), 남현희. (유튜브 갈무리,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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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남현희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전청조씨의 사기행각에 대해 10대 시절 교제했던 전 남자친구가 입을 열었다.

26일 더팩트는 전씨가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에 재학하던 당시 그와 1년간 교제했던 A씨와의 인터뷰를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전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 A씨는 "학교가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나름대로 선후배 규율이 있었다. 그런데 애가 1년 선배 언니들과 문제가 있었다. 1학년 여름방학 정도로 기억하는데, 학교에서 학폭위가 열렸고 이후 전청조는 1학년을 마치지 못하고 자퇴했다"고 말했다. 그렇게 A씨는 2012년 전씨가 자퇴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끝냈다.

A씨는 전씨의 강화도 자택에도 여러 차례 방문했으며, 전씨의 모친이 노래방을 운영했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확인해 줬다. A씨에 따르면 전씨의 모친은 전씨가 자퇴한 해에 강화도에서 충남 당진으로 이사했다. A씨는 "어머니가 재혼해서 당진으로 간 것으로 안다. 어머니는 당진의 시장에서 옷 장사를 했고, 당진 집에도 여러 차례 가서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26일 여성조선 보도에 따르면 전씨는 남현희에게 물만 묻혀도 두 줄이 뜨는 장난감 임신 테스트기를 10여 차례 쥐여주며 남현희를 가스라이팅(심리지배) 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전씨의 임신 빌미 사기가 제주도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전씨는 고교 자퇴 후 말과 관련된 직업을 구하기 위해 제주도로 향했다.

A씨는 "제주도 목장에서 일하는 고등학교 2년 선배로부터 갑자기 전화가 왔다. 선배는 '야, 전청조가 임신했다고 하는데 너랑 만날 때도 이런 일 있었냐'고 물었다"며 "그래서 걔가 원래 거짓말을 잘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아닐 거니까 속지 말라'고 말해줬다"고 회상했다.

25일 JTBC가 공개한 2020년 녹취 파일에 따르면 전씨는 "남자친구와의 혼전 임신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끌어모았다. 결국 전 씨는 2억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인천지법에서 징역 2년3개월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전씨의 허풍에 대해 "청조가 자기 할머니가 마주(馬主)라고도 했고, 집에 돈이 많다고 했는데 당연히 거짓말로 알았다. 학교 다닐 때도 노는 걸 좋아해서 거짓말하고 수업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보도에서 승마는 부상을 당해서 그만뒀다고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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