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5 (금)

출소 5개월 만에 살인 저지른 전과 28범 항소심도 무기징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과거 아내를 때렸다는 이유로 우연히 식당에서 만난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돼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위협 의사만 가지고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제압하려 해 우발적으로 범행했으며, 도주 의사가 없었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 CCTV에 A 씨가 흉기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피해자가 A 씨를 잡으려는 순간 곧바로 범행하는 모습이 담긴 점을 계획 범행의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범행 후 현장을 빠져나가려다 주변인들에 의해 제지되는 모습이 두 차례나 찍혀 있어 도주 의사도 분명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후 자책하는 모습이나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구호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이유서에는 '피해자가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다'라거나 '피해자가 나쁜 사람이다'라고 쓰는 등 피해자 탓을 하고 있어 과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지인들이 큰 공포심을 느꼈고, 피해자의 자녀는 범행 현장을 목격하는 비참하고 끔찍한 상황을 맞았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4일 밤 9시 30분쯤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친구 B(63)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B 씨와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A 씨는 B 씨가 과거에 자기 아내를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폭력 관련 전과만 28회에 달하는 A 씨는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