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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우리들의 문화재 이야기

“고려 불상이라도 훔쳐오면 안 돼”...대법서 일본 소유권 인정 ‘반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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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절도단, 일본서 국내로 들여와

불상 몰수···대전문화재연구소서 보관

외교부 “법령 따라 반환 절차 결정”

경향신문

일본에 있다가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연합뉴스


한국 절도단이 일본의 사찰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향후 불상을 일본으로 반환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12년 10월 무렵 한국인 절도범들이 일본 쓰시마(대마도) 소재 사찰 간논지에서 높이 50.5㎝, 무게 38.6㎏의 금동관음보살좌상을 훔쳐 국내로 들여왔다. 절도범들은 불상을 22억원에 처분하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불상은 몰수돼 현재 대전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관 중이다.

충남 서산에 있는 부석사는 해당 불상이 과거 왜구가 고려를 침탈했을 때 약탈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원소유자인 부석사에 반환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유체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1330년대 불상이 봉헌됐다고 전해지는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 부석사와 현재 서산 부석사가 연속성이 있는지 불분명하고, 점유 기간이 오래돼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는 점을 들어 불상의 소유권은 간논지에 있다고 26일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불상 인도 절차가 있을 전망이다. 무라이 히데키 일본 관방부장관은 이날 열린 정부 대변인 정례 기자회견에서 “불상이 간논지에 조기 반환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를 설득하고 간논지를 포함한 관계자들과 연락해 적절하게 대응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앞으로의 반환 절차 등과 관련해서는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우리 유관기관에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반환은 유관기관 간 협의를 거쳐 진행된다. 문화재이자 ‘압수된 장물’의 반환과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문화재청과 검찰이 주무 부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절도단이 2012년 쓰시마 가이진 신사에서 훔쳐 반입했던 ‘동조여래입상’ 역시 2015년 비슷한 절차를 거쳐 일본으로 반환됐다.


☞ 대법 ‘금동관음보살좌상’ 일본 소유권 인정…‘취득 시효 완성’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10261239001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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