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대전 교사 피습' 20대에 징역 20년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들어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에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2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학교에서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가 한쪽 손을 쓰지 못하는 후유장애를 입었다"며 "범행 후 전화번호를 변경하거나 수일 전에 여권을 신청하는 등 도피 정황도 있는 계획범죄로, 정신질환은 범행 동기에만 영향을 미쳤을 뿐 정신질환이 범행 자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지른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놀랐을 학생들에게도 깊이 사죄한다"고 말했다.

선고는 다음 달 23일 이뤄질 예정이다.

A씨는 지난 8월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들어가 40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최수용 기자(embrace@chosun.com)

-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