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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벌어진 '마약 음료' 사건 주범 길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는 오늘(26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길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길 씨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이 든 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미성년자들에게 나눠주고 마시게 한 뒤, 이를 빌미로 부모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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