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해양경찰서 |
(사천=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마약을 공급·판매 및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A씨와 함께 마약을 유통·판매·투약한 40대 B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일당은 작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진주에서 마약 판매책인 B씨로부터 펜타닐 등 마약을 공급받아 투약하거나 일반인들에게 300만원 상당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이들의 주거지 등에서 필로폰 약 1.19g, 펜타닐 패치 등 마약류, 일회용 주사기 및 투약·흡입에 사용된 증거물들을 압수했다.
해경은 또 A씨 일당 중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수법으로 장기간 도피한 중간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마약 관련 국제범죄 조직과 필로폰 밀반입책 등 마약류 공급·투약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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