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이 밀수했다가 적발된 케타민.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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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에서 7억여원 상당 케타민을 국내로 밀수한 뒤, 적발되자 마피아 아들의 강요 탓이라고 발뺌한 고교생의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8)에게 징역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앞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A군에게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구형했다. 다만 원심 판단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하자 양형부당에 이어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두바이에서 체류하면서 우리나라와 독일에 있는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연계해 다량의 케타민을 국내로 반입했다"며 "1심 재판부는 통관 과정 중 독일 세관에 적발돼 세관 직원이 마약을 한국 수사기관으로 전달한 사정을 고려해 마약 밀수 범행을 미수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 범죄인 밀수 사건 통제 배달 수사의 특성상 세관에 적발됐다 하더라도 미수가 아닌 기수"라면서 "범행의 중대성에 비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하면서 A군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A군은 지난 5월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독일에서 국제화물로 케타민 2.961㎏(시가 7억4000만원 상당)을 발송해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중학교 동창 B군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C씨에게 대가를 약속고, 범행을 계획했다. 이후 B군의 경우 수취지 정보를, C씨의 경우 연락처와 개인통관부호를 각각 제공했다.
B군은 마약 관련 전력은 없었으며, A군으로부터 8000만원을 받기로 약속받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알려졌다.
이후 A군은 올 5월17일 B군과 C씨로부터 받은 정보를 이용해 독일에서 팬케이크 기계 안에 케타민을 숨겨 국제화물을 통해 국내로 발송했다.
법정에 선 A군은 "혐의는 인정하지만, 공범들의 진술이 다소 과장된 바 있다"며 "피고인 A는 두바이에서 같은 동급생인 마피아 조직의 아들(상선이라고 주장)로부터 강권을 받아서 가담하게 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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