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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인정 안 한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준강간치사 징역 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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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가해자 김모씨가 지난해 7월 22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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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 성폭력 사망사건’의 가해 남학생 김모(21)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0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에 대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 명령도 유지했다.

대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 유무 등에 대해 원심이 살인의 고의,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 김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간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1·2심 판단을 유지하고 준강간치사 혐의만 인정한 것이다. 지난해 7월 경찰은 김씨에게 준강간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를 변경해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성폭행 행위 자체가 피해자 A씨를 추락하게 만든 원인이라고 판단해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논리는 지난 1월 1심(인천지법 형사12부)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씨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다고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의 주된 목적이 A씨와 성관계를 하는 것이었고 김씨를 창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하거나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용인하는 의사까지 있었다고 보이진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지난 7월 2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10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비뇨기과 전문의에 대한 사실조회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를 추가증거로 제출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살인은 결과뿐 아니라 고의도 엄격히 입증해야 하고 그 책임은 공소한 검찰에게 있다”며 “법의학자 증언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제시한 추가 증거를 보더라도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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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같은 학교 남학생이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1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캠퍼스에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심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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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또래 여학생 A씨를 성폭행하려다가 창밖으로 떨어뜨려 죽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A씨가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A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김씨 측은 “용서를 구하겠다”며 1심에서 1억원을, 2심에서 1억원을 추가로 공탁했지만 A씨 유족 측은 받지 않겠다며 엄벌을 탄원해왔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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