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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7억대 클럽 마약 밀수' 10대 주범…최대 징역 6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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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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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케이크 기계에 은닉한 마약

검찰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체류하면서 7억 원대 마약을 국내로 밀수하려 한 고등학생 주범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교생 A(18) 군의 판결과 관련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앞서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한 검찰은 "피고인은 두바이에 체류하면서 우리나라와 독일에 있는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연계해 다량의 케타민을 국내로 반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 법원은 통관 과정 중 독일 세관에서 적발된 점을 고려해 마약 밀수 범행을 미수로 판단하였으나 국제범죄 특성을 고려해 범행이 행해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범행의 중대성에 비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를 구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 군도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과 A 군의 항소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됩니다.

A 군은 지난 5월 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숨긴 마약류 케타민 2.9㎏(시가 7억 4천만 원 상당)을 국제화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중학교 동창인 B(18) 군으로부터 받은 한국 주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공범 C(31) 씨로부터 받은 개인 통관고유부호 등을 독일 마약 판매상에게 넘겨준 뒤 케타민을 한국으로 보내게 했습니다.

앞서 B 군도 1심에서 A 군과 같은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B 군의 1심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케타민은 젊은 층에서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A 군이 밀반입하려 한 2.9㎏은 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사진=인천지검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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