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양심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해 처벌 대신 대체복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도소에 갇히는 대신 교도소에서 대체복무를 하도록 했는데, 오늘(25일) 3년 만에 처음 60명이 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했습니다.
먼저 조해언 기자입니다.
[조해언 기자]
아침부터 가족들이 모여 있습니다.
잠시 뒤 대체복무를 마친 사람들이 나옵니다.
지난 2020년 10월 /전국 15곳 교정시설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대체복무를 시작 했던 1기 60명이 퇴소했습니다.
[최영원/대체복무자 : 후련하네요. 가족들 다시 봐서 너무 좋고…]
3년 간 교정시설에서 합숙하며 복무했습니다.
[오승헌/대체복무자 : 입대했어야 하는 날짜가 2003년 아마 11월 정도였을 거예요. 거의 딱 만 20년을 기다려서,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한 기필자가 됐습니다.]
오씨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총을 잡을 수 없다며 병역을 기피하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8년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는 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같은해 오씨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중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오승헌/대체복무자 (2018년 11월) : 병역기피로 오·남용되진 않을까 하는 국민들 우려가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현재는 1173명이 교정시설에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대체복무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병역법 위반으로 2만여 명이 교도소에 수감됐었습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대체복무 장소를 교도소 같은 교정시설로만 한정한 탓에 대체복무를 하고 싶어도 대기자가 많아 1년 이상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수형자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대신 해주는 역할에 그쳐 보완책이 필요하단 지적입니다.
이어서 여도현 기자입니다.
[여도현 기자]
35살 장경진 씨는 한의사입니다.
의정부 교도소에서 대체복무를 하기 전엔 7년 동안 환자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교도소에선 침 대신 옷 꿰매는 바늘을 들었습니다.
[장경진/대체복무자 : 매일 수십 벌에서 수백 벌씩 세탁하고 수선하고 대소변을 모포나 옷에 다 지리니까. 그런 옷들은 따로 손세탁을 해야 합니다.]
번역을 전공한 최이삭씨는 수형자들의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모두 수형자들이 스스로 하던 일입니다.
[최이삭/대체복무자 : (수형자들이) 창문에서 지켜보면서 저희에게 비난이 섞인 말들을 하는 수형자들도…]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를 주는게 더 효과적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장경진/대체복무자 : 다양한 경력을 가진 친구들이 많거든요. 원래 수형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인데 하고 있다면 사실은 의미 없는 일일 수 있잖아요.]
특히 이런 대체복무도 교정시설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고 싶어도 1년 넘게 기다려야 합니다.
[이기식/병무청장 (지난 13일) : (1기) 나오면 설문조사해서 선입관 갖지 않고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한 번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는 대체복무 방식과 기간을 두고 100건이 넘는 헌법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조해언 기자 , 여도현 기자 , 공영수, 김준택, 김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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