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대역 아르바이트 고용해 ‘혼인빙자’ 상견례까지
일러스트./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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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변호사 행세를 하며 카카오톡 주식리딩방에서 알게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사문서 위조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이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카카오톡 주식리딩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인 것처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피해자는 약 10명이다.
유부남이었던 이씨는 60대 여성 A씨를 상대로 혼인빙자 사기도 벌였다. 이씨는 자신을 혼인하지 않은 의사인 척 A씨를 속였고, A씨의 딸과 결혼할 것처럼 행세해 약 5억6000만원을 가로챘다고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씨는 부모 대역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A씨와 상견례까지 했다. 그러나 A씨가 이씨의 호적에 다섯 명의 법적 자녀가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씨의 범행은 밝혀지게 됐다.
이씨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부동산으로 갚겠다며 허위 부동산 증서를 건넨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달 이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의 첫 재판은 다음달 7일 열린다.
[서보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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