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박 의원은 이날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 출연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독단적으로 덜컥 폼잡고 ‘한국형 제시카법’을 발표했다”며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국회 탓이 된다”고 했다. 이어 “이러면 불쌍한 여당이 뒷수습을 해야 하는데, 야당 탓을 하게 되는 등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면 안되지 않냐”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이러면 안된다. 정부와 여당이 의논 좀 하시라”고 했다. 법률 제정안의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와 논의를 거친 뒤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한국형 제시카법의 경우 법무부가 이러한 당정 협의 없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입장 자료를 내고 박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여당 정책위의장인 유의동 의원, 법사위원장 김도읍 의원, 법사위 간사 정점식 의원에게 해당 법안들을 설명하는 등 여당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다음날 야당 법사위 소속 권칠승 의원에게도 해당 법안을 충분히 설명한 바 있다”고 했다. 경기 화성시병을 지역구로 둔 권 의원은 화성 지역에서의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와 관련해 법사위에서 다수 질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원 발바리’ 박병화는 작년 10월 출소한 이후 경기 화성시에서 살고 있다. 법무부는 이어 “아무런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박 의원의 잘못된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고위험 성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허욱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