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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만 올려놨다"…영국, 'EU 잔재(?)' 은행원 상여금 상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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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영국 런던시티 영란은행 앞으로 버스가 지나가고 있다.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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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기본급의 2배로 제한된 은행원들의 상여금 상한을 폐지한다.

25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국은 런던 금융가를 부흥시키는 한편 '브렉시트'(영국의 EU(유럽연합) 탈퇴)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은행업계의 상여금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영국은 2014년부터 EU 다른 국가들처럼 은행, 건설사, 투자회사 직원들의 보너스를 기본급의 2배로 제한해왔다. 그러나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런던의 도시 경쟁력을 높여 금융회사들이 둥지 틀기 좋게 이 같은 상한제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금융행위감독청(FCA)과 협의를 진행한 영란은행 건전성감독청(PRA)은 24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EU 외의 다른 주요 국제 금융 중심지에서는 보너스 상한선이 상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밝혔다.

PRA는 "보너스 상한제는 그간 노동 유연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면서 이번 상한제 폐지로 불황기에 회사가 직원 급여를 보다 빨리 삭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FCA 역시 "보너스 상한제의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제거해" 기업이 직원의 성과 부진이나 위법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급여를 삭감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너스 상한제 폐지는 이달 31일 발효된다. 로펌 핀센트 메이슨스의 파트너인 앤 새먼은 "보너스 상한제 도입으로 기본급이 인상된 직원들은 계약상 더 높은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경우에만 이를 포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너스 상한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EU(유럽연합)에서 도입됐다. 이른바 '무제한' 보너스 제도가 막대한 보너스를 받기 위해 무리하게 위험을 감수하도록 유도해 금융 안정성을 해쳤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영국은 보너스의 일정 비율을 여러 해에 걸쳐 지급하고 위법 행위, 개인 성과 부진, 회사 성과 부진의 경우 보너스를 회수하는 등 급여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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