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법무부 입법예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법무부 입법예고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내일(26일) 입법예고합니다.

법무부는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지정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제정안과 '성충동 약물치료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부 안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나 3회 이상 성폭력범죄로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경우 출소 후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로 거주지를 지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검사의 재량으로 되어있던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를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강화했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법무부 #한국형_제시카법 #성범죄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