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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출소해도 국가 시설에만 거주"…'한국형 제시카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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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출소한 뒤에도 국가가 지정한 시설에서만 살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조두순처럼 형을 다 살고 이미 출소한 성범죄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먼저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내용 한성희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005년 미국 플로리다에서 9살 소녀 제시카가 아동 성폭행 전과자에게 강간 살해당한 뒤 분노 속에 제정된 '제시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