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공공시설에서 거주하도록 조치
이중처벌 우려엔 "형벌 아니라 위헌 아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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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 (주거지 제한을 받는) 사람들은 입이 쩍 벌어지는 나쁜 놈들입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앞으로 성폭력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성범죄자들은 교도소 문을 나서더라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장기간 거주해야 할 수도 있다. 정부가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인데, 법 통과 시 조두순처럼 사회적 공분을 산 성폭행범들은 출소 후에도 일정 시설에서 철저한 감시를 받으며 지내게 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안을 26일 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성범죄자 존 쿠이에게 강간·살해된 9세 소녀 제시카 런스퍼드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으로, 약 40개주에서 시행 중이다.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와 공원 600m 안쪽에서 살 수 없도록 주거지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국내에선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을 시작으로 김근식·박병화 등이 잇따라 출소하며 국민 불안이 커지면서 이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는 미국의 거리 제한 방식과 달리, 법원이 국가·지자체 운영 시설로 거주지를 제한하는 방식을 택했다. 산지가 많은 국내 지형과 인구 밀집도 등을 고려하면, 고위험 성범죄자가 살 수 있는 지역이 일부 지역으로 국한돼 치안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한 장관은 "사회로 돌아온 성범죄자들을 내쫓겠다는 거리 제한 방식보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상자도 엄격히 정했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를 △13세 미만 아동 대상 혹은 △3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중 10년 이상 선고형을 받은 경우로 규정했다. 한 장관은 이들을 "교도소나 구치소에 15년 있었지만 과연 달라질까 걱정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 규정에 해당하는 출소자는 지난해 말 기준 325명으로, 향후 3년간 매년 60명 정도가 더 출소한다. 이 법은 출소한 전자감독 대상자에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이중 처벌 우려가 있지만,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보호처분)의 개념이며, 위헌소지가 없다"는 것이 법무부 입장이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장이 거주지 제한 필요성을 살펴 검찰에 제한 명령을 신청하면, 검사가 청구해 법원이 최종 결정한다. 제한 기간은 전자감독 기간 범위로 제한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비용은 대상자가 부담한다.
지난해 10월 16일 경기 의정부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앞에서 인근 주민들이 아동성폭력범 김근식의 의정부 시설 거주를 반대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최주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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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대상지가 들어설 지역의 '님비'(NIMBY·혐오시설 기피) 현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 장관은 "현재 단계에서 시설 지역이나 시설 수 등을 설명한다면 건설적인 논의가 왜곡될 수 있다"면서도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12월 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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