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죽이겠다며 경찰·소방에 장난전화
경찰서 안에서도 만취 상태로 소란 피워
"치안불안· 불필요한 공권력 낭비 유발해"
(사진=이데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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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검은 지난 19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40대 남성 A씨에 대해 항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3일 오전 12시 16분쯤 서울 중랑구의 한 식당에서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며 허위로 112신고를 해 경찰이 출동하게 했다. 그는 1시간 뒤 여자친구가 없고, 살해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여자친구를 죽이겠다”, “사고 칠 것 같으니 나를 데리고 가라”라며 경찰에 살인예고 전화를 걸었다.
경찰과 소방은 범행 당일 오전 12시 16분부터 같은 날 오전 2시 33분까지 A씨가 건 허위 신고 13건으로 인해 순찰차 13대와 경찰관 29명, 119구급차·구조차·펌프차 각각 1대, 소방대원 13명을 출동시켰다. 경찰서로 인계된 뒤에도 A씨는 20분가량 “여기를 다 부수면 어떻게 할 거냐”며 만취상태로 난동을 부렸다.
앞서 법원은 1심에서 “피고인의 허위신고 때문에 경찰 등의 업무가 방해됐고 공권력이 불필요하게 투입됨에 따라 시민이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징역 1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삼는 이상동기 범죄와 살인예고 등 모방범죄가 다수 발생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늘어나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허위신고로 공권력이 불필요하게 투입되면서 일반 국민이 긴급 상황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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