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5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옥수동 아파트 짓겠다" 260억 분담금 꿀꺽...가짜 조합장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서울 성동구 옥수동 역세권 아파트를 홍보하며 조합원들을 모집했던 지역주택조합 측에서 공개한 조감도. 사진 분양홈페이지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 옥수동 일대에 아파트를 짓겠다며 조합원을 모집한 뒤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가짜 지역주택조합 일당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홍완희)는 지난 23일 조합장 한모(76)씨와 감사 박모(64)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와 박씨는 2017년 4월~2021년 6월 서울 성동구 옥수동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한다며 조합원 252명으로부터 약 260억원을 받았다. 조합원들 각각 약 1억원씩을 분담금으로 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한씨와 박씨는 지역주택조합의 적법한 조합장, 감사가 아니었다. 검찰은 이들이 사업부지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구청의 승인도 없이 피해자들을 속여 조합원을 모집했다고 봤다. 250여명의 조합원들은 1억원의 분담금을 손해 보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검찰은 이들이 약 140명을 상대로 총 130억원을 편취했다는 추가 사기 혐의에 대해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지역주택조합 등 부동산 관련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