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옥수동 역세권 아파트를 홍보하며 조합원들을 모집했던 지역주택조합 측에서 공개한 조감도. 사진 분양홈페이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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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옥수동 일대에 아파트를 짓겠다며 조합원을 모집한 뒤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가짜 지역주택조합 일당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홍완희)는 지난 23일 조합장 한모(76)씨와 감사 박모(64)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와 박씨는 2017년 4월~2021년 6월 서울 성동구 옥수동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한다며 조합원 252명으로부터 약 260억원을 받았다. 조합원들 각각 약 1억원씩을 분담금으로 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한씨와 박씨는 지역주택조합의 적법한 조합장, 감사가 아니었다. 검찰은 이들이 사업부지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구청의 승인도 없이 피해자들을 속여 조합원을 모집했다고 봤다. 250여명의 조합원들은 1억원의 분담금을 손해 보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검찰은 이들이 약 140명을 상대로 총 130억원을 편취했다는 추가 사기 혐의에 대해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지역주택조합 등 부동산 관련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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