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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 후 국가가 지정한 시설에서만 살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합니다.
오늘(24일)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거주지 제한의 경우,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후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거주지 제한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당초 법무부는 유치원이나 학교 등 시설로부터 거리 기준을 둬 거주를 제한하는 방식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국토가 좁고 수도권 인구밀집도가 높은 우리나라 현실상 일부 부작용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고위험 성범죄자가 실질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이 부족해 노숙자로 전락하면서 해당 지역의 재범 위험성이 높아지는 점입니다. 또 수도권·도심에 사는 고위험 성범죄자를 그 외 지역으로 내몰게 될 경우 치안영역에서 지역격차 문제가 나타날 점도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국가의 관리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고,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정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3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대상자 중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입니다.
이번 제정안은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이들의 거주지를 놓고 발생하는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실제로 조두순과 박병화가 출소할 당시 이들의 거주 지역 주민들은 크게 불안해하며 퇴거 요구를 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법무부는 해외 입법례 등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제도와 현실을 고려해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리는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제시카법을 통해 아동성범죄자의 출소 후 거주지를 학교 등 시설로부터 거리 기준을 둬 제한하거나,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특정 장소로 지정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검사의 재량으로 성충동 약물치료를 진단·청구할 수 있지만, 앞으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절차가 이뤄집니다.
법무부는 이번 제·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해 최종 법률안을 마련한 후, 입법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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